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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그널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개편

by 머니시그널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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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부담 완화 및 형평성 개선 효과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와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더 합리적인 세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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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주요 변화 및 영향

1.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 완화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사례 분석: 15억원을 3명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기존 방식: 30% 세율 적용 → 2억4000만원 납부
    • 유산취득세 방식: 각자 5억원씩 상속 → 공제 후 과세표준 낮아짐 → 세금 부담 감소
  • 형평성 개선 사례: 50억원 상속 시
    • 기존 방식: 자녀 5명이 상속할 경우, 자녀 1명당 세금이 10억원을 상속한 1인보다 4배 높았음
    • 유산취득세 방식: 각자 실제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 → 형평성 개선
     

2. 상속세 부담 경감 구체적 사례

상속 금액 상속인 구성 기존 세금 유산취득세 후 세금 절감액

기준금액 상속대상 현행 감면시 차액
30억원 배우자+자녀 2명 6억4000만원 4억8000만원 1억6000만원
50억원 자녀 2명 15억4000만원 12억8000만원 2억6000만원
50억원 배우자(20억)+자녀 2명(각 15억) 8억4000만원 4억8000만원 3억6000만원

3. 사전 증여 재산 과세 기준 변경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사례: 사전 증여 재산 25억원, 상속 재산 15억원인 경우
    • 기존 방식: 40억원 기준 → 50% 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 15억원만 과세 → 30% 세율 적용

4. 공제 항목 확대 및 세율 조정

  • 공제 확대
    • 기존: 일괄공제(5억원)
    • 개편 후: 기본공제(5억원) +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추가 공제
  • 배우자 공제 개선
    •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
  • 세율 감소 효과
    • 15억원을 2명이 나누어 상속할 경우: 개별 과세표준 감소 → 세율 30%에서 20%로 하락

5.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편

  •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일본, 프랑스, 독일 등)
  • 유산세 방식 유지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
  • IMF·OECD 등에서도 유산취득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

6. 국민 여론 및 향후 개편 방향

  • 국민 71.5%가 유산취득세 전환을 찬성
  • 82.3%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
  • 정부는 추가 세제 개편도 검토 중
    • 최고세율 인하
    • 최대주주 할증 폐지
    • 가업상속 공제 확대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보다 형평성 있는 과세가 가능해지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제 구조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상속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자산 이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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