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서민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핀셋 감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8월 29일에 국무 회의를 거쳐서 9월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신혼부부의 증여세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기존 1인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혼인 증여세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으로 총 4년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존 5,000만원 공제까지 포함했을 때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현금, 건물, 토지 등 증여재산 종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신혼부부가 모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을 시 최고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1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상한 기준이 가구당 연 4,000만원 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올리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이었던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인 연 소득 7,000만원이라면, 1명당 자녀장려금을 1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산 기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구원 총 재산가액 2억 4,000만원 이상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개정 세법에 해당되는 분은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신청자이지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방문하여 추가신청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확인
기타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연금 생활자를 위해 사적 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연 1200에서 1500으로 확대합니다.
반려동물 진료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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