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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그널

전세계약 연장방법 묵시적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청구권

by 머니시그널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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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연장 혹은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2년을 지켜줘야 합니다만, 서로 합의하여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관련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갱신계약해지권이 임차인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줘야만 합니다. 
해지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유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도 아끼는 이득이 생겨서 2년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총 6년을 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이내에서 2년 연장가능합니다. 
 

2. 합의 갱신

임차인 임대인 서로 합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임차인에게 갱신계약해지권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한번 더 사용하면 6년까지 전세계약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 2년을 연장도 가능하고, 계약해지권도 생깁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처럼 살다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한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해지권을 사용하여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임차인이 패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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