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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1편 공간정보법 2장 토지의 등록 기출문제 지문정리 35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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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의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제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한다.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시도지사 승인 받지않는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이 지번변경시 시도지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지적소관청을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국장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기번법)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의 의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
①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②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①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②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③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한다. (지적확정측량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여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하며, 이 경우 지번의 부여방밥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이 준용된다.
-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 로 한다.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 "창고용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 그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
-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종교용지"
- 공장용지(장), 유원지(원), 하천(천), 주차장(차)은 차문자를 사용한다.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구거"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하천"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
-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공장용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는 않는 토지는 "유지"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토지 "임야"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도시된 토지 "공원"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양어장"
- "도로"
①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어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염전"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
지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 - "잡종지"
①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②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③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④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⑤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한다.
-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 토지가 수면에 잡히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
①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경계점 좌표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④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⑤ 경계점의 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편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 신규등록,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한다.
-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일 때는 0.1 제곱미터로 한다.
-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때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미만일 떄는 1㎡로 한다.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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