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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1편 2장 토지의 등록 기출문제 지문정리 35회까지

by 머니시그널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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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 1편 공간정보법 2장 토지의 등록 기출문제 지문정리 35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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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의 등록

  1. 국토교통부장관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제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시도지사 승인 받지않는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4. 지적소관청이 지번변경시 시도지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지적소관청을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한다.
  6.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7. 국장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8.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한다. 
  9.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0.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1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12.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북서기번법) 
  13.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14. 지번은 지적소관청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15.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16.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17.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8.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19.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의 의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0.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 
    ①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②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③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1. ①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②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③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한다. (지적확정측량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22.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여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하며, 이 경우 지번의 부여방밥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이 준용된다. 
  23.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4.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한다. 
  25.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6.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7.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8.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29.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30.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31.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 로 한다. 
  3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 "창고용지" 
  33.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 그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 
  34.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 
  35.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양어장" 
  36.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37.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종교용지" 
  38. 공장용지(장), 유원지(원), 하천(천), 주차장(차)은 차문자를 사용한다.
  39.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 "목장용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40.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41.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
  42.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구거"
  43.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하천"
  44.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 
  45.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공장용지"
  46.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는 않는 토지는 "유지" 
  47.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토지 "임야"
  48.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도시된 토지 "공원" 
  49.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양어장" 
  50. "도로" 
    ①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어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염전"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52.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
    지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공장용지" 
  53. "잡종지"
    ①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②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③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④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⑤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54.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55.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한다.
  56.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57.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58.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59. 토지가 수면에 잡히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한다. 
  60.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바깥쪽 어깨부분으로 한다. 
  61.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62.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이 작성/관리) 
    ① 토지의 소재와 지번
    ② 경계점 좌표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④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⑤ 경계점의 사진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63.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합병, 지목변경, 지번변경, 위치정정,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64.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65.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편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66. 신규등록,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67.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68.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한다. 
  69.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일 때는 0.1 제곱미터로 한다. 
  70.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7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7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7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때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미만일 떄는 1㎡로 한다.
  74.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