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 정도의 이자였지만 요즘은 일반 시중 은행 금리가 약 5% 정도인데요.
아파트 매매든 전세든 너무 비싸서 대출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휘청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는 저금리 상품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대출받으셔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현재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만 신혼부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후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리 필요한 서류 지참하여 은행상담 꼭 받아보시고 신청가능하다고 하면 은행원이 알려주는 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우대금리 사항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이내,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아파트를 예로
전세가 3억 아파트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3억의 80%인 2억 4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전세가 4억 아파트라면 80%인 3억 2000만 원이 아니라 대출한도인 3억까지 대출가능합니다.
4. 대출기간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5.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6.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정부지원 대출이라 은행점 모두 기준이 같으니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7. 준비서류 (상담시에도 필요)
아래 서류는 신청 전 은행에서 대출여부 확인하기 위해 상담할 떄도 필요한 서류이니 꼭 메모해두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포함)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재직증명서(명판날인필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전체이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2년, 명판날인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상담 후 신청시에 은행원이 추가 서류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매매시의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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