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가이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주휴수당!
기본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4주 평균 기준으로 주당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 1주 동안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것
- 지각, 조퇴,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로자 (정규직·풀타임)
하루 8시간, 주 5일(총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8시간 × 시급
계산 예시: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알바·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주 40시간 미만이면 비례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공식:
주휴수당 = (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계산 예시 1: 주 15시간 근무
- 근무: 하루 5시간, 주 3일 (총 15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시간 = (15 ÷ 40) × 8 = 3시간
- 주휴수당 = 3시간 × 10,030원 = 30,090원
계산 예시 2: 주 20시간 근무
- 근무: 하루 4시간, 주 5일 (총 20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30원 = 40,120원
계산 예시 3: 주 30시간 근무
- 근무: 하루 6시간, 주 5일 (총 30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시간 = (30 ÷ 40) × 8 = 6시간
- 주휴수당 = 6시간 × 10,030원 = 60,180원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는데, 이 209시간 안에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별도로 주휴수당을 떼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급 역산 방법:
- 월급 ÷ 209시간 = 주휴를 포함한 시급
예를 들어 월급 2,096,270원이라면 시급은 2,096,270 ÷ 209 = 10,030원입니다.
실제 월급 계산하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급 계산 공식 (4주 기준):
월급여 = (시급 × 월 근로시간) + (주휴수당 × 4주)
계산 예시: 주 20시간 근무
- 시급: 10,030원
- 주 근로시간: 20시간
- 월 근로시간: 20시간 × 4주 = 80시간
- 주휴수당: 40,120원 (위 계산 참고)
월급여 = (10,030원 × 80시간) + (40,120원 × 4주) = 802,400원 + 160,480원 = 962,880원
간단 계산 요약
주 40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 (주간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 지급 시기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별도로 '주휴수당' 항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못 받았다면?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협의 - 먼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사업주와 이야기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진정 - 협의가 안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년 소멸시효 - 주휴수당 청구권은 3년이므로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체크포인트
✓ 4주 평균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나요?
✓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나요?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표시되어 있나요?
✓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나요?
마무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정확히 알고 챙기세요!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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