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재 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껶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현재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신청하세요.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및 형제 등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인 경우 (가족끼리 임차 안된다는 말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자는 제외되니 대상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혼인이나 형제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최대 12개월 및 생애1회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는분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서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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