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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그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현 상황은 어떨까?

by 머니시그널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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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여전히 계속되는 논란

규제지역 지정 후폭풍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혼란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반발

서울 노원구가 '3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문구의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습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영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을 시 영향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조합원당 주택 공급 1주택으로 제한됨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됨

공통적인 제약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일반분양 모두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됨 

 

게다가 재건축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현금 청산' 위험까지 떠안게 되어 부담이 가중됨. 

 

적법성 논란 불거져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 투기과열지구: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

그런데 10·15 대책의 직전 3개월은 7~9월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혼란

서울 전역이 10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막혔습니다.

하지만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15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대기중, 그 사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의 예외로 보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며, 이르면 이번 주에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10·15 대책 발표 직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계 반응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조속히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현장의 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보완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