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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최근 차량화재로 인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소화기 설치 대상
24년 12월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하는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패인을 실시합니다.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등의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로 구매하여야 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티맴모빌리티 캠페인
티맵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 까지 이며 당첨자는 10일에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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