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3월의 월급 얼마일까?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15일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저축, 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11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세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 및 필요증빙을 간편하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확인방법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복별 절세팁보기
2. 지출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 비율
전통시장 80% : 전통시장은 작년까지는 40%였으나 올해 8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중교통 4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비, 공연비 30%
신용카드 사용액 15%
추가 소비 공제율은 10%에서 20%로 증가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작년 지출의 105%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초과분의 20% (100만원한도) 만큼 소득공제 더 가능하다.
금액이 큰 가전제품 구매시 올해 말에 구매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담당관 044-204-2582
빅데이터센터 044-204-4522
4. 관련뉴스
반응형
'머니시그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0) | 2024.11.21 |
---|---|
5인승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0) | 2024.11.21 |
최현우 마술쇼 서울 공연일자 총정리 (6) | 2024.11.12 |
코리아세일페스타 코세페 기간 할인품목 총정리 (2) | 2024.11.07 |
티몬 위메프 환불 업체취소 (0)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