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급하게 화장실 용무가 필요할 때 등의 경우로 지하철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서 기본요금 한번 더 낸 경우 많으시죠?
이제 7월 1일부터는 10분 안에 동일역에서 다시 승차시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분내 재승차 안내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환승적용 방법
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승차 태그시 환승 적용되며, 환승 횟수 1회 차감됩니다.
하차 후 10분이 초과되면 기본 운임인 1,250원 부과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바로가기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만 적용됩니다.
환승역의 경우에는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이 적용되지만,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환승 가능합니다.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을 발생 가능합니다.
적용구간
1호선~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할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1호선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3호선 지축역에서부터 오금역까지
4호선 진접역에서부터 남태령역까지
6호선 응암역에서부터 봉화선역까지
7호선 장암역에서부터 온수역까지이며,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은 전구간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적용카드는 선불 및 후불 카드이며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됩니다.
적용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실시 기간이며, 이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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