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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일정기준 이하로 주행거리 유지만 해도 지속마일리지 1만 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방법 등 알아보고 모두 1만 마일리지 받으세요.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기간과 평가방법
1년 기간으로 평가하며, 정기마일리지 실적 주행거리 평가 시 동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주행거리 11,716Km 이하 운행차량이며, 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급액수
1만원 상당의 1만 마일리지이며, 2023년 7월 정기평가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에코 홈페이지 및 다산 콜센터 02-120번에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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