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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공급계약서를 확인
공급계약서에 주택 실소유자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위조 계약서인지 여부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물어보면 더 꼼꼼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기에 공급계약서의 뒷면 권리승계내역도 꼭 확인하세요.
계약금과 잔금은 필히 수분양자의 계좌로 넣으셔야 합니다.
혹시 가족의 명의로 넣었을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대리인이 왔다면 집주인의 임감증명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확인하세요.
채무, 권리관계, 해당주택의 대출비중 및 중도금 연체 여부는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해봐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임대차 신고도 함께 하세요.
중복여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때 함께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잘 숙지하셔서 안전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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