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적주체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정책
사적시장보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비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려는 정책
-> 임대주택시장의 이원화, 임대료의 이중가격 형성
단기효과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사적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 임대주택 수요 감소하여 임대료 하락
장기효과
사적 임대 수익하락으로 공급이 감소 -> 사적임대주택 임대료 상승하여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차인 혜택이 소멸
결국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존재,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 변화없음
(공공임대주택 증가, 사적임대주택 감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적임대주택의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 임차인의 수요의 탄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적임대주택 시장에서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조세의 전가부담을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 직접적 개입방법
1. 영구임대주택 - 국가와 자자체 재정을 지원받음, 50년이상 혹은 영구적 임대목적
2. 국민임대주택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음, 30년이상 장기간 임대목적
3. 행복주택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음, 젊은층의 주거안정이 목적
4.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음,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이 목적
5. 장기전세주택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음,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목적으로 공급 (자금지원없음)
7.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와 지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규제정책
정부가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정책
주택건설업자 수익성 악화로 주택생산성 저하, 건설업자의 투자기피, 장기적 주택공급이 감소, 분양주택의 질적수준이 저하될 가능성 존재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 형성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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