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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간접적 개입방법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1. 수요자보호 (임차인보호)
단기: 보조금지급 - > 임차인효용증가 -> 실질소득증가 -> 임대주택 수요증가 -> 임대료 상승
장기: 임대주택 공급증가 -> 임대료 하락 ->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료 보조방식
보조받은 금액을 전액 이대주택재화의 소비에 한정하는 방식 (주택바우처)
바우처 전액을 주택 소비에 한정하여도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 (=실직소득증가)
소득 보조방식
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
임차인은 다른 재화를 더 소비 가능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임차인의 효용증대가 더 효과적
2. 생산자보조
생산자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지원하여 생산비가 절감되고 임대주택공급이 증가 -> 임대료 하락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임차인의 주거선택권이 제한된다.
[주거기본법]
국장이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 범위내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국장은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및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 및 개량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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