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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임대료보조정책

by 머니시그널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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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간접적 개입방법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1. 수요자보호 (임차인보호) 

단기: 보조금지급 - > 임차인효용증가 -> 실질소득증가 -> 임대주택 수요증가 -> 임대료 상승

장기: 임대주택 공급증가 -> 임대료 하락 ->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료 보조방식 

보조받은 금액을 전액 이대주택재화의 소비에 한정하는 방식 (주택바우처) 

바우처 전액을 주택 소비에 한정하여도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 (=실직소득증가)

 

소득 보조방식

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

임차인은 다른 재화를 더 소비 가능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임차인의 효용증대가 더 효과적

 

2. 생산자보조 

생산자에게 장기저리로 자금지원하여 생산비가 절감되고 임대주택공급이 증가 -> 임대료 하락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임차인의 주거선택권이 제한된다. 

 

[주거기본법]

국장이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 범위내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국장은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및 공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 및 개량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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