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시그널

7년 이상 연체자도 저금리 특례대출 가능

by 머니시그널 2025. 11. 17.
반응형

7년 이상 연체자도 저금리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새도약론 본격 시행

7년 이상 연체자라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도약론이란?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가 발생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한 연 3~4% 저금리 특례대출 제도입니다.

총 5,500억 원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2024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7년 전 연체 발상 후 채무조정을 거치거나,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자

지원 내용

대출 금리 연 3~4%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기준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 증가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됩니다.

특별 채무조정 내용

  • 원금 감면: 30~80%
  • 분할상환 기간: 최장 10년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조건 제공)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 콜센터: 1600-5500
  • 방문 상담 예약 및 필요서류 안내 가능

추가 지원

대출 상담 시 다음과 같은 자활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연계
  • 복지 지원
  • 기타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금융당국의 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새도약론은 채무조정으로 성실히 빚을 갚고 있지만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례 대출로,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1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02-75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