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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자도 저금리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새도약론 본격 시행
7년 이상 연체자라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도약론이란?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가 발생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한 연 3~4% 저금리 특례대출 제도입니다.
총 5,500억 원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2024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7년 전 연체 발상 후 채무조정을 거치거나,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자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3~4%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
| 대출 한도 | 1인당 최대 1,500만 원 |
| 한도 기준 |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 증가 |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됩니다.
특별 채무조정 내용
- 원금 감면: 30~80%
- 분할상환 기간: 최장 10년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조건 제공)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 콜센터: 1600-5500
- 방문 상담 예약 및 필요서류 안내 가능
추가 지원
대출 상담 시 다음과 같은 자활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연계
- 복지 지원
- 기타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금융당국의 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론은 채무조정으로 성실히 빚을 갚고 있지만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특례 대출로,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1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02-75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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